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소프트캠프, 틸론과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6:1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보보안 전문기업 소프트캠프(대표 배환국)가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대표 최백준)과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3일 틸론의 최백준 대표와 소프트캠프㈜ 배환국 대표 등 다수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틸론의 마곡 사옥에서 진행됐다. 틸론과 소프트캠프㈜는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과 문서 파일 내의 잠재적 위협요소를 제거(Disarm)후, 안전한 비주얼 콘텐츠만 추출하여 문서를 재조합(Reconstruction)하는 CDR(Content Disarm&Reconstruction) 기술을 융합하여 보안성, 안정성,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ZTNA(Zero Trust Network Access)를 실현한 클라우드 망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망 분리' 의무화에 이어, 2013년 9월 '금융전산 망 분리 가이드라인' 배포, 같은 해 11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 망연계 시장 규모는 2020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조사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기준으로 약 230억 원으로, 매년 평균 4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망연계 방식은 외부 인터넷의 자료를 내부 업무망으로 전송 시, 복잡한 보안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망연계 시스템 시스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자료전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미지, 외부 링크 등은 업무망으로 전송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틸론의 'CenterBridge'는 자사의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인 'Dstation'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자료 연계 기능(Station)과 결합되어, 도입 및 운영관리의 편이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가상데스크톱에 외부 반출을 위한 협업 폴더를 생성하여 조직도 및 권한을 매핑하여 읽기/쓰기/배포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차별적 장점을 갖고 있다.

소프트캠프㈜의 SHIELDEX File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든 문서에 잠재되어 있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무해화 솔루션으로, 틸론의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인 'CenterBridge'와 'SHIELDEX File'을 결합하였고 망연계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두 솔루션의 결합은 망분리 환경에서 바이러스 및 무해화 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파일 공유를 제공하여 제로 트러스트 보안 업무 환경 구현을 가능하게 돕는다.

소프트캠프 배환국 대표는 "클라우드 전환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필수가 되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양사의 솔루션 결합을 통해 높아지는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틸론 최백준 대표는 "틸론과 소프트캠프는 기존 고객 및 목표 시장 유사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MOU는 양사가 협업하여 추가판매(upselling) 및 교차판매(cross selling)로 각자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제로트러스트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 'CenterBridge'와 같이 양사가 협업하여 신제품 공동 기획,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매출원 확대로 동반 성장을 지향한다"라며 "틸론은 지난 22년간 VDI/DaaS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논리적 망 분리 레퍼런스를 만들어왔다. 이를 통해 망연계 솔루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취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망 연계 솔루션 사업의 기반 조성을 해왔다. 또한 향후 망연계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개방형 OS 도입 확대와 지자체 망분리 정책,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틸론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안성, 안정성,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로고=소프트캠프]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