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공공입찰 감점·신용제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
1년간 3개월분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며 상습체불로 간주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며, 공공입찰시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작년 임금체불 1.3조원…피해 근로자만 24만명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반복한 사업장이 전체 30%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했다.
체불근로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체불액 역시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을 웃돈다(그래프 참고).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채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쳐 처벌만으로는 임금체불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상습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제한과 신용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습체불 기준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앞으로 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주는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도 어려워진다. 체불 내역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활용된다.
또 고용부는 악의적 체불이 잦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에 나선다.
건설업 체불의 경우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시 지자체에 통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가 들어간다.
◆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제도 활성화
고용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를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대상으로 가능한 체불 사유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03 swimming@newspim.com |
오는 7월부터는 대상 사업주도 기존 '1년 이상 운영·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운영·전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지급한도는 1.5배 확대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노동포털 서비스 시행으로 근로자는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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