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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SG증권 사태, 당국·검찰 역량 총동원해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02

전세사기 피해 채권 캠코 매입 방안은 선그어
소액 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내부 검토'
전 금융기관 참여 'PF 대주단 협약' 재가동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시장 교란 요인 몇 가지가 의심되는 게 있는 만큼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더 있을지 모르니 거래소와 금감원과 함께 더 관심 있게, 아주 면밀하게 대처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 후 PF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24일부터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등 8개 종목은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수법에 관련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 나간 것도 구성을 보면 34명인데 남부지검, 거래소, 금감원에서 합동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보가 미리 접수됐다는 의혹과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아주 최근인 만큼, 올해 초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검찰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에 대해선 "과연 국민들이 이걸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에 대해선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검토 내용과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PF 사업 구조변화를 감안해 참여자를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단 만기 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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