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4976억원 시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49

비은행 부문 수익 비중 41%까지 확대
1분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 510원 결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KB금융그룹은 1분기 당기순이익 1조4976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조4606억원) 대비 2.5%(370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어려운 시장여건 하에서도 견고한 기초체력과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수한 실적을 시현하였고, 그룹의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까지 확대되는 등 그룹의 이익 구성 내용도 한층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KB금융그룹 전경. (사진=KB금융그룹)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04%로 은행의 자산 리프라이싱 효과 지속 및 탄력적인 조달포트폴리오 관리 노력, 할부금융 중심의 카드자산 수익률 개선이 더해지며 전분기 대비 5bp 상승했다. 톱 라인(Top-Line)의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인 인력구조 개편, 비용관리의 결실로 비용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은 역대 최저 수준인 35.9%를 기록하며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권 전반에 걸친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보수적 기준의 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으로 1분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0.63%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룹의 1분기 순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7856억원을 시현했다. 지난해 은행의 여신평잔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리프라이싱 효과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년동기 대비 5.1%, 약 1340억원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전반적인 자산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일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6.9% 감소했다.

1분기 그룹 NIM은 2.04%, 은행 NIM은 1.79%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5bp, 2bp 상승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견인했다. 

순수수료이익은 91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1.7% 증가했다. 글로벌 Big Deal 수주 등 IB부문 실적호조에 따른 은행 투자금융수수료 증가,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증권수탁수수료 확대, 카드 비용효율성 강화 노력의 결실로 신용카드 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21.7%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기타영업손익은 6561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증시 반등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과 기민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증권의 S&T 운용손익과 보험사의 유가파생 및 보험금융손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6682억원,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63%을 기록했다. 1분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 및 NPL 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권 전반에 걸친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보수적 기준의 충당금을 적립한데 주로 기인한다.

KB금융의 3월말 기준 총자산은 691조4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170조원을 기록했다. 3월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 증권과 보험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고, 그룹의 관리자산(AUM)은 478조6000억원으로 증권의 투자자 예수증권과 자산운용의 수탁고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4.5% 성장했다.

그룹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3%, NPL Coverage Ratio는 196.2%를 기록해 신용리스크 확대에도 불구, 자산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잠재부실에 대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손실흡수력을 유지했다. 그룹 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6.84%, 13.67%를 기록했다.

 

계열사별 경영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9315억원으로 NIM 개선과 순수수료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선제적으로 코로나 지원 차주 및 PF, 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오버레이(Overlay) 방식으로 추가충당금(3210억원)을 적립한 영향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1분기 은행 NIM은 1.79%로 전분기 대비 2bp 상승했고, 3월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32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최근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0.40%를 기록하며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월말 기준 연체율은 0.20%, NPL비율은 0.23%로 전년말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NPL Coverage Ratio는 26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잠재부실에 대응한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제고했다.

KB증권의 순이익은 1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2565억원 증가한 실적으로, 주식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수탁수수료 증대 및 금융상품자산 AUM 증대 노력에 의한 WM수익 확대, 시장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통한 S&T 운용손익의 큰 폭 개선에 기인한다.

다만, IB수수료의 경우 업계 경쟁심화 및 대형 IPO시장 침체, 부동산PF 딜 급감 등 외부요인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2538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3965억원 큰 폭 증가했다. 이는 대형화재 보상 관련 일회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 자동차 사고율 감소와 장기보험 손해액 개선세가 지속된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전년동기 대비로도 채권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유가파생손익이 증가하며 약 25.7%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3조1911억원을 달성했고, 계약서비스마진(CSM)은 약 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손해율은 81.7%,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및 장기보험 손해액 개선세가 지속된데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p 개선됐다.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8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57억원 증가했다. 이는 조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융 중심의 금융자산 수익률 개선 및 비용효율성 강화 노력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이익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1.19%, NPL비율은 1.21%을 기록해 전년말 대비 각각 0.27%p, 0.25%p 상승했으나, NPL Coverage Ratio는 290.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손실흡수력을 유지했다.

KB라이프생명의 순이익은 93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파생손익 증가 및 투자수익률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1분기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1384억원으로 전 푸르덴셜생명과 전 KB생명 합병의 영향으로 신규 매출이 다소 부진하며 전년동기 대비 약 57.4% 감소했다.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그룹 재무총괄임원은 ESG경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업 본업의 역량을 활용한 상생 노력과 사회기여활동 노력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사회적금융 잔액 약 12조원, 작년 한해 동안 223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에도 '동반성장, 지역사회,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3대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상생 노력을 선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해 디지털 금융시장 내 톱 티어(Top-Tier)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KB스타뱅킹 중심의 슈퍼앱 전략 추진 및 KB Pay, M-able 등 핵심플랫폼에 대한 역량 집중, 4대 비금융 영역인 부동산, 자동차, 헬스케어, 통신을 중심으로 비금융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B금융그룹 이사회는 1분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 510원을 결의했다.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KB금융그룹은 작년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였으며 이번 주당배당금은 올해 초 실행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효과로 전년대비 소폭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월, 약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