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원, '선거법위반 혐의' 안순자 울진군의원 '무죄'
[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도의원의 경우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이날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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