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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에 항소…"무죄 부분 다툴 필요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46

이 전 부총장도 전날 항소
"검찰 법리와 다른 판단 굳어지는 것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청탁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일부 청탁 과정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32개 혐의 중 4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같은 일부 무죄 판단에도 1심 판결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게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구형을 상향할 수 있지만, 1심 당시 이미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형한 만큼 항소심에서 구형 변동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구형에 변동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에 알선 청탁 과정을 판단한 내용이 검찰의 주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는 향후 다른 수사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며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비슷한 유형의 수사에서 검찰이 가진 법리와 다른 판단이 굳어질 수 있어 법리적 다툼을 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도 전날 이 사건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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