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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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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폴리텍 산하 대학 산학협력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1징계사유), 직접 성희롱을 했으며(2징계사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3징계사유)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식시간에 농담조로 말한 것이고 당시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밖에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 반응을 넘어서 이를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하는 행위를 한 것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특정 인물을 채용할 것을 내정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처의 다른 직원들에게 채용계획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성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인물을 우대할 목적으로 서류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추가 부여한 행위는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희롱 행위, 채용비위로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특히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3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2징계사유는 발언의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교육기관으로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산학협력처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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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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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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