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신문지를 봉투 안에 넣어 위장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4개월차 신임경찰관이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사기 피의자까지 잠복해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모친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경찰을 사칭해 모친의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어 있다" 며 "현금을 인출해 수거책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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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현금 대신 신문지를 넣은 봉투 [사진=순천경찰서] 2023.04.18 ojg2340@newspim.com |
이에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이태민 순경은 신속히 출동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고 집 안에서 떨고있는 피해자에게 해당 수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현금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득했다.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봉투에 현금 대신 신문지를 넣게 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얼마 뒤 집안에 들어온 피의자가 신문지가 든 봉투를 수거해 나오자 잠복하고 있던 이태민 순경이 현장에서 검거해 무려 2200만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태민 순경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것같은 심정을 느꼈고 마땅히 경찰관으로서 해야할 일을 한 것일 뿐이다"며 "악성사기로부터 안전한 순천과 전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형사과로 인계해 수사중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