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심 세습, 노사 법치 확립 위해 이뤄져야"
입법예고 기간 후에도 여론 수렴…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고용세습 타파'에 대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아마 자유와 연대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등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라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11 photo@newspim.com |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심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론 수렴을 계속 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고용세습을 타파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