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심문
김용, 불구속 재판 요청 "방어권 보장 어려움 느껴"
검찰 "사건 정치적 왜곡…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전달 시기에 대한 알리바이 방어가 힘들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에 휴대전화를 은닉했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도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정보력을 도와주는 다수의 인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해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현직 4선 의원이 피고인을 접견한 내용을 확보했는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 변호사랑 잘 상의해봐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억울하면 '잘 찾아보면 자료가 있지 않겠냐'고 하지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접견 내용을 보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려고 시도한다"며 "2억원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1차 수수 시기를 4월 25일 등으로 특정해 조사하다 최근 5월 3일로 바꾼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규 피고인은 지금도 유튜브 등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한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아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12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김 전 부원장은 내달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