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산불'은 풍수해보험서 왜 제외했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7:00

강원도 산불 등 전국에서 올해만 438건 발생
산불은 사회재난이라며 풍수해보험서 제외시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산불은 풍수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봄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보험 상품이 있는지 취재하던 기자에게 A보험사 상담 직원이 안내해 준 말이다. 이 상담원은 화재보험 등 풍수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면적은 축구장 3만4716개를 더한 규모와 맞먹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불이 756건 발생해 2만4797.16헥타르(ha)를 불태웠다. 올해도 산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 인근까지 번진 강릉 산불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산불만 438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4.12 ace@newspim.com

산불은 재난이다. 하지만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산불 원인이 주로 인간 부주의에서 발생한다고 봐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강풍과,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가뭄, 폭염, 황사 등을 자연재난으로 본다. 반면 화재와 붕괴, 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은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산불 원인이 사회재난이라 해도 피해 확산 경로를 보면 자연재해 성격도 공존한다. 최근 강릉 산불을 포함해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피해가 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오전 11시49분 기준 강릉 산불 지점과 가까운 강릉 강문 일대에 초속 28.9m 바람이 불었다. 초속 28.9m 바람은 기상청 강풍 경보 대상이다. 기상청은 육상에서 초속 21m(산지 24m) 바람이 불 때 강풍 경보를 발령한다. 강풍으로 진화 헬기는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그 사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번졌다.

그런데도 산불은 풍수해보험대상에서 빠져 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므로 풍수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험료 70~10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대상은 강풍과 태풍, 홍수 및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파손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산불 피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누구나 산불로 집과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려면 정부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민간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경이다. 국가 존립 목적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정부는 풍수해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