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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우대요율 0.06%→0.1%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30

기재부,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 폐기물부담금 면제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대상에 평판형 LED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우대요율을 0.1%까지 확대한다.  

또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고, 평판형 LED는 LED조명 재활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2 jsh@newspim.com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출연요율 적용)을 금융기관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0.10%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으로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 4종을 추가 지정했다. 

이는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에 평판형 LED를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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