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회계책임자도 벌금 각 200만원 구형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7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속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원석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을 구형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청사. 2023.04.07 nulcheon@newspim.com |
앞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8월31일 김원석 도의원을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2일 김원석 경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석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말 경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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