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진화' 집 커지고 역 가까워져
주차비 내면 주차도 가능
오세훈 시장, 5선 프로젝트 시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시가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공급했던 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2030년까지 향후 7년간 12만가구 공급된다.
집 넓이가 10% 넓어지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도 10% 인하된다. 또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주차장도 요금을 낼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
서울시는 2017년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만5000가구였지만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청년안심주택이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용을 저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임대료·관리비 10% 낮춘다...주차장 이용도 해져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 85~95% 수준이었던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75~85% 수준까지 낮춘다.
주변 구축과 비교해 임대료 등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응한다. 정확한 임대료 선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
[자료=서울시] |
◆ 철도역세권 아닌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50m 이내도 공급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도시철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 및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반면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더욱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가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 간선도로변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영향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도 허용키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높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오세훈 공약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평면 넓어지고 빌트인 제품 규격화
청년안심주택의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가구와 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에서 10% 늘린 23㎡로 확대한다.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ㅕㄴ적은 5~10㎡ 더 넓어진다. 빌트인 가구, 벽지, 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 입주 청년 위한 '안심주택 지원센터' 삼각지역 이전...사업자에 올해 1.2억 이자 지원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송파구 장지역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서는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알려준다.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관리비 정산, 주택파손 복구 범위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ㅙ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와 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