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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7:32

노웅래·이재명 부결 이후 하영제 가결
檢, '428억원 약정·백현동 특혜' 등 李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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