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 등 충분히 소명 안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관리자급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용역업체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지법은 "사고 이후 6개월간 수사에 응해왔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재 관련자를 수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했다. 이중 혐의가 중한 이들 5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이 보완수사 필요로 반려해 이후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직원 1명을 제외한 책임자급 4명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날 오전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화재 당시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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