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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檢, 이재명 수사 계획 수정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3: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3:54

法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 어느 정도 확보"
'李 백현동·위증교사 의혹' 수사 제동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면서, 백현동 사업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인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과 함께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를 넘긴 다음 날 곧바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대표나 김 전 대표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이 다소 틀어지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는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속도엔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친 뒤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병확보가 검찰에게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백현동 사건에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으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가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이 김씨의 위증에 대한 보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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