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게차에 깔려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동원로엑스 이천센터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동원로엑스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8분경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동원로엑스 이천센터에서 20대 근로자 A씨(1994년생)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연석에 부딪혀 쓰러지는 지게차에 깔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동원로엑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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