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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MZ 변호사단체' 송지은 대표 "피부 와닿는 입법 제안 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08:00

MZ변호사단체 '새변' 송지은 상임대표 인터뷰
'탈이념·탈정당' 천명…"실사구시에 맞는 입법 제안할 것"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전세사기 등 입법제안 검토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의 법 감정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변호사를 위한 청년변호사 단체(새변)' 송지은 상임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출범 계기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행사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송 대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 정서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했고, 특히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이슈에는 소홀했다"며 "(새변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노동계에도 기성 노조의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노조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출범한 바 있다.

새변 또한 새로고침과 같이 탈이념·탈정당을 천명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어떨 땐 진보적이고 어떨 땐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사를 다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의 조직은 젊은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에 맞게 '수평적'이라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지만 공동대표가 세 분 계시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며 "약간 느릴 수도 있겠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없고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안에 관해서 결정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로운 변호사를 위한 청년변호사 단체(새변)' 송지은 상임대표. [송지은 대표 제공] 2023.03.24 mkyo@newspim.com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

-새변이 중시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국민들, 그중에서도 20~40대의 법 감정을 대변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 탈정당, 탈이념을 목표로 한다. 국민 법 감정이라는 게 어떨 땐 진보적이고 어떨 때는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의사를 다 반영하는, 실사구시에 맞는 그런 입법 제안을 하려고 한다.

-입법에서 정치의 영역이 있는 만큼 정치와의 거리두기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탈정치는 아니고 탈이념, 탈정당이다.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을 하려면 정치권의 도움 없이 입법안이 통과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입법제안 이후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소통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에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진보정당과 호흡하고 때로는 보수정당과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첫 입법 제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현재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와 전세사기 예방, 학폭 근절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서 제안하게 됐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됐는데 단란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뜨악했다. 정부는 산후조리 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지만 베이비시터는 관리받을 수 없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인생에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관련한 법이 없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 최소한의 범죄경력조회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학폭 같은 경우는 함께 일하는 이사 분 중에 학폭 이슈를 많이 다루시는 분이 계셔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최근 '더 글로리'로 이슈화가 많이 되기도 했다. 학폭의 경우 그 분류가 천차만별인데 학폭에도 양형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법 청년 규정도 40세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청년기본법은 19~34세인데 활발히 일하는 청년이 34세까지라고 하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이 이미 34세 이상이다.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되면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된다면 정부와 청년 모두 여러 이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밖에 관심을 둔 의제나 아이디어는.

▲우선 올해는 주요 안건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보자라는게 내부 의견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한 발 한 발 내실 있게 다지자는 생각에서다. 좀 더 큰 조직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논의 중인 아이디어가 매우 많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플레이스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은 새변 임원진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새변제공] 2023.03.22 mkyo@newspim.com

-'국민 법 감정'을 위한 단체라고 들었는데 회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저희도 국민의 일부로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입법 제안을 검토하게 됐다. 구성원 중 단순히 로펌 소속만이 아니고 사내변호사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상에서 직장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소통이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밖에 지역 지부를 운영할 생각인데 각 로스쿨 학생들을 준회원으로 받는 등 이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받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접근해보려고 한다.

-20~40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우선은 20~40대에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다. 이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부터 해소해보자는 생각이다. 우리 또래들의 불편함에서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은 꼭 세대에 제한되는 법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 다양한 세대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명가량이 회원으로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항후 계획은.

▲기존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200명이고 사무총회 25명이 추가로 가입요청을 했다. 지금도 가입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지부 등과의 소통을 통해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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