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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민주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5:55

권리당원 300여 명,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됐다.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 명은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백씨는 가처분 신청 제출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부정부패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 조항은 당원들에겐 자부심이었다"며 "이재명 대표 이후 공허해진 말이긴 하나 민주당이 다른 정당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인 당헌 80조를 짓밟았다"며 "유감을 표하며 곧 본안 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씨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 대표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이는 400명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임기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민간기업으로부터 133억여 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예외조항(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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