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보유세 3년전 수준으로…건보료·주택채권값도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00

공시가격 하락·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다주택자 중과 및 세율 인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장학금 대상도 수혜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자 보유세 구간별 최대 38.5% ↓…종부세 대상 3.14%→1.56%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더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중과와 세율 인하에 따라 이번 보유세 부과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이거나 과표 기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세율도 2주택 이하는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2022년 전체 1453만6935가구 가운데 45만6360가구(3.14%)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486만3019가구 가운데 23만1564가구(1.56%)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액이 3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 2억1000만원보단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유세(종부세 해당 없음)는 2020년 36만3000원을 냈던 것보다 12만원 가량 낮아진 24만3000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5000만원일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으로 2020년보다 3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2억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지난해 부과 받았던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342만9000원, 60만5000원에서 각각274만1000원, 6만1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산출은 재산세 4월, 종부세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경감해 주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납부액 전년비 3.9% ↓…국민주택채권 매입 1000억 ↓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당 건보료 부담이 월 평균 383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감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2년 공시가격이 14억600만원이었던 공동주택은 재산 보험료가 17만2657원 부과 됐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 보험료도 전년보다 9063원이 낮아진 16만3594원을 부과 받게 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이 11조3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하락률(18.61%)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원(3.1% 적용)이었다면 올해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질 경우 채권매입액은 종전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할인(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함께 감소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중위소득 30%에 포함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수혜대상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