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23년 3월21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 176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86명(48.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80명(45.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7명(4.0%) 순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전제 사건 중 62%는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38%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단속사례별로는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9000여 만원을 빼앗은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을 구속했다.
경남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복지기금 980여만원을 갈취하고, 채용 강요를 거부하자 펌프카 철수시켜 작업을 금지시키며, 집회를 개최해 압박하는 등 공사업무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입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 매일 집회 개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빼앗은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건설사 상대 "임단협비를 내놓아라"며 협박하고, 9개 건설현장의 건설사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