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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원작과 유사성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7:19

문체부 '워킹그룹'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AI 창작물 원작 유사…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
"AI, 창작 도구로 활용되어도 저작권 보호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간이 아닌 AI(인공지능)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까. 현행 법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최근 AI 창작물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인가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한 가운데, AI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원작과의 유사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AI 등 신기술을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발촉하고 이달 20일 제 2차 회의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워킹 그룹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회의에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도 2차적 저작물로 작성권 침해는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원작과의 유사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도출됐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은 AI 산출물의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뤄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작과 유사성은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로 깊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다. 최근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제작한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모작이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이 소장품인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대여하는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모작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열면서다.

독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율리안 판디컨은  공모 소식을 듣고 '미드저니'를 사용해 수백만 개를 데이터로 삼아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결과물을 생성했다. 이 건으로 예술계서는 "AI가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과 미술관 측의 "이것은 멋진 그림이고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서도 AI의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AI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때 원작의 보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21일 뉴스핌에 "현행 저작권법상 AI가 만든 것을 저작물이 아니지만 원작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AI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표현 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일부가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권단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만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저작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사람은 창작하기 위해 고민하고 표현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이 AI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콘셉트나 아이디어 등 생각 자체에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AI 저작권 추후 논의돼야할 부분에 대해 권단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시 원작자를 보호해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못 쓰게 하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단 변호사는 "AI를 핑계를 대고 식별이 안나는 정도인데 AI 저작물과 원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저작권은 명백하게 표현과 관련 있다"며 "원작자가 AI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현재 문체부의 '워킹그룹'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법제도 마련의 초석을 쌓았고 향후 회의에서는 AI 기술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법 제도적인 쟁점에 집중한다. 텍스트·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 등을 논의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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