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안철수, 당대표 낙선 불구 노동개혁법으로 정부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장 비종사 노조원, 활동때 내부규칙 준수해야"
노조법 개정안 발의...대법 판결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이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동개혁'을 택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다.

전당대회 낙선에도 당시 약속했던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2.03 leehs@newspim.com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5조 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을 규정한 제5조 3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1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A씨가 비종사 조합원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처음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라고 다시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의 재심에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인데도 외부인이 출입·활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 본부, 상급 단체 조합원에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 사업장의 내부 규칙이나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졸속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노동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의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의 이번 발의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 기조인 '당정일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당대회 동안에도 "윤심팔이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며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는 게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 후 이튿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대식·김학용·박덕흠·백종헌·서병수·윤상현·이채익·이헌승·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태영호·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