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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당대표 낙선 불구 노동개혁법으로 정부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9:24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9:54

"사업장 비종사 노조원, 활동때 내부규칙 준수해야"
노조법 개정안 발의...대법 판결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이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동개혁'을 택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다.

전당대회 낙선에도 당시 약속했던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2.03 leehs@newspim.com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5조 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을 규정한 제5조 3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1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A씨가 비종사 조합원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처음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라고 다시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의 재심에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인데도 외부인이 출입·활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 본부, 상급 단체 조합원에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 사업장의 내부 규칙이나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졸속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노동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의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의 이번 발의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 기조인 '당정일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당대회 동안에도 "윤심팔이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며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는 게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 후 이튿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대식·김학용·박덕흠·백종헌·서병수·윤상현·이채익·이헌승·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태영호·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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