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7억원→91억으로 횡령 금액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의 실소유주 장원준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5일 장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춘식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성림파이낸스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장 전 대표와 노 전무는 2016년 1월~2018년 3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무는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2010년 5월~2021년 9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1년 4월~2017년 9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 등으로 환전·교부한 이 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을 갈취한 서모 성림파이낸스 이사와 세무사 양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노 전무로부터 수표 5억원, 현금 2억5000만원,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납품대금 명목으로 43억2400만원 등 합계 50억7400만원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신풍제약 횡령 사건을 수사한 뒤 노 전무와 이씨는 송치했으나 장 전 대표와 서 이사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불송치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 계좌추적과 신풍제약 본사 및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다음달인 10월 서 이사와 양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노 전무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 1월 장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이달까지 보완구속를 진행했고, 추가 비자금 34억원을 확인한 뒤 장 전 대표와 대부업자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풍제약의 십수년에 걸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게 된 납품업체 사장이 가공거래 등에 의해 누적적으로 부과된 거액의 세금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며 "사주일가가 임직원을 동원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마음껏 횡령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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