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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나부터 지키자' 불법 주·정차와 거리두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08:30

작은 원칙부터 지키는 습관이 교통문화개선 첫 걸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거리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부=김보영 선임기자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걸어가면 좋으련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불편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거나 주차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 편한 곳에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를 하고 떠난다.

이와 같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 내에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만을 생각한 얌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할 때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인 경우도 더러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어려움을 받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아울러 내 가족이 횡단보도 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작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거리의 질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성숙한 교통의식을 가져보는 공동체 질서의식이야말로 도로에서의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담보될 수 있다.

또한 상식과 신뢰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정된 사회계약 방식으로서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이다.

이와 함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원칙부터 지키는 습관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문화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을 가로막는 행단보도 내 주·정차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한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되어 가족 친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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