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신청한 부검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0일 경찰이 신청한 전씨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깃발[사진=뉴스핌DB] 2022.11.10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명확하게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부검을 하겠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4분쯤 자택인 성남시 본인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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