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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난에 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 활용 허용…"자율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7:44

보고서 중심 대면·정성평가 축소 가닥…대학 자체 성과 중심 실시
국립대 1교당 124억 지원받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이 혁신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학이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약 40%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3.09 wideopen@newspim.com

이에따라 국립대지원액을 제외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난해 5966억원에서 2091억원 늘어난 805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4020억원에서 올해 1600억원 늘어난 5620억원이다.

사업비 총액의 70%가량은 산식에 의해 지원되는(포뮬러) 방식으로, 나머지 금액은 학교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배분하는 형식이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에 해당하는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사업운여 경비의 총액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됐다는 점에 있다.

기존에는 혁신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만 집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기타 경비는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을 제외한 인건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뒀다.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등도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내세운 성과평가 개편은 보고서 중심의 대면·정성평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정성평가는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교육혁신 전략과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거치는 순으로 실시된다. 평가영역별로 패널 내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배분 가중치에 영역별 배점 비중을 곱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S등급을 받은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가 1만명 미만인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구분돼 등급 가중치를 1.6으로 높여서 평가한다.

대학별 포뮬러 및 성과평가 결과 가중치를 고려한 권역별 인센티브 지원금도 주어진다. 평가대상은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곳이며, 오는 5~6월 중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국립대의 재정 집행 자율성도 확대된다.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은 줄이고, 사업운영경비는 20%내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립대의 포뮬러 지원금은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별로 약 50%:42%:8% 비율로 각각 배분할 예정이다. 다만 총 사업비 4568억의 40%에 해당하는 1827억원은 혁신계획평가 결과 및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에 연계해 인센티브로 배분된다.

이 경우 사립대는 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는 55억원의 혁신지원사업비를, 국립대는 124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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