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35억 부당이득 혐의
1·2심 증거 미흡 등으로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봤다.
라 대표는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얻은 이익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공시하고,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 규정을 살펴보면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가 어렵거나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시험 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풍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언론 보도로 풍문을 유포했거나 허위공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결정할 당시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공모가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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