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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생명 담보로...'장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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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 악용해 독성물질 공공방역 사용
환경부·과학원 주장한 해외자료 '거짓자료'
장관 업무보고 독성물질 '면제' 주장도 거짓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분무·분사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않고...문제는 환경부가 (흡입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준거다."

장관 "5개 물질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가 승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성 등) 문제는 알고 있다.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 면제 기준은 WHO와 OECD 면제 기준이 있어 면제했다."  

의원 "(환경부는 면제해주고) 방역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만 하는데, 환경법상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에 '흡입독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있다."

장관 "(환경부로) 이관 전 식약처 면제기준 자료가 있어 (이관 후) 처음엔 적용했었고, 지난해 12월 말 5개 물질에 대해 검증평가를 완료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주고 받은 내용이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이주환 의원(왼쪽)과 환경부 장관.[사진=뉴스핌DB] 2023.03.07 seraro@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며 주원인이 됐던 4급(4가)암모늄화합물의 경우 인체에, 특히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7품목에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되어 있고 당시 식약처에는 수처리, 동물방역, 식품위생방역, 의료기기 등 사용기준에 따라 호흡독성시험 등 일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및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인이 됐던 호흡독성물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장관은 오히려 '안전성 확보가 면제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부와 과학원이 과거에는 식약처가 관리한 기준으로 면제됐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뉴스핌이 식약처에 당시 안전성 면제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예 면제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었다. 흡입독성 등의 실험을 검증해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흡입독성 등의 안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관은 1748명의 사망자와 77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던 5대 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검증평가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며칠 전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성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환경부와 과학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EPA 등의 해외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 실험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탐사보도를 진행했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 즉 안내 지침서로 독성이 강해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Not Requir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번역하자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와 과학원이 '면제'라는 오역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번째로 이들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 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독성물질이므로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PPE(개인안전장비)를 필히 갖추고 절대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비흡입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부득이 오염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처도 다중이용시설 등이 아닌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에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 소독은 물과 세정제로 하는 청소 개념의 안전한 소독을 권장하고 있다.

2월10일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후 밝힌 'WHO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흡입독성시험자료가 면제되고 있음'이라는 설명자료.[자료=환경부]

EPA는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970년 설립됐으며 1만5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근무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은 엔지니어, 과학자, 환경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내 각 10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5대 독성물질이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EPA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장관이 주장한 면제대상이 아닌 오히려 통제해야 할 맹독성 물질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외자료를 오역해서인지 환경부와 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4급(4가)암모늄화합물'을 환경부 면제대상으로 둔갑시켰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품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자료를 인용해 오역된 문구 몇 줄만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호흡독성 등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이를 승인 물질로 4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강행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소독방역제로 전국 보건소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한 후 소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다.

즉 5대 독성물질은 설령 다른 안전한 신물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됐고, 승인물질인 5대 독성물질만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의 거짓말이 더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초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 차관, 국립과학원 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미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실은 5대 독성물질 관련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당시 이 의원실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이관 전 식약처가 가지고 있다던 안전성 검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았고 과학원 자체적으로도 안전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흡입독성 자료가 존재한다며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990년, 2000년 초, 심지어 1980년대 해외자료로, 흡입독성 등의 안전성 자료가 아닌 오히려 맹독성 독성값을 경고하는 자료였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지난달 10일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행했던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부처와 승인기관인 과학원이 의원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 차례의 거짓자료를 주장했다는 것까지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화학참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에게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수 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분무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조로 나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과학원이 승인했다는 4급암모늄화합물은 가습살균제 사태의 주 원료로 (인체에)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은 그동안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 있다' '식약처에 있다' '흡입독성 실험 했다' 등의 거짓들에 덧붙여 5대 독성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런 환경부 거짓 주장에 발맞춰 '독성물질의 안전성 면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코로나19 3년간의 기록' 동행취재에 참여했던 해외 화학물질 관련 협회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참사로 번진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다시 환경부의 '승인유예'라는 기준에 뒤섞여 코로나19 사태 뒤에 숨어 수 십년의 잠복기로 또다시 접어든 셈으로,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양한 검증자료를 제출해 인증을 받는 신고물질과는 달리 전혀 '성능과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에서 이관 받은 5대 독성물질은 '승인유예'라는 기준의 특혜를 등에 업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3년간 전국 공공방역인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돼 왔다.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이전(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 유예'를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악용해 '흡입독성' 면제가 된 것이 바로 5대 독성물질이다. 5대 독성물질은 흡입독성과 같은 중요한 검증절차 없이 지난해 12월 30일 '화확물질안전법'에 따라 승인됐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30일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지난 한 해동안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5대 독성물질 유해성에 대한 안전자료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직후에 이를 '승인유예' 대상물질로 지정해 계속해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에서 환경부 이관 후 환경부는 5대물질에 대한 승인유예 기간인 3년동안 가장 신중해야 할 흡입독성 등 필수자료인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승인대상 물질에서도 제외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3년의 승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에 맞춰 지난해 말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른 승인을 강행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다시 5대 독성물질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보장해줬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승인유예'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대 위험물질의 기존 사용을 그대로 허용해 주고 '사용금지' 해야 하는 위험물질을 오히려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5대 독성물질의 안전성이 면제됐고 지난해 안전검증을 마쳤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5대 독성물질 특히 4급(4가)암모늄과 염소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했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과학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승인'을 강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화학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독성 실험과 같은 안전성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신고자 7768명에 사망자만 1748명으로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참사는 무려 17년동안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12년이 지난 2006년에서야 어린 아이들의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염이 학계의 이슈가 됐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무려 22년만이다.

이처럼 '화학참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운좋게 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참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정부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한 반수 치사농도 LC50%(시험동물 50% 이상 사망하는 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의 독성 값의 결과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흡입독성 안전자료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닌 흡입독성 수치가 독한 독성물질들이니 독성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처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참고하라는 독성값을 경고하는 시험 결과였다.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자료로는 WHO와 EPA가 주장하는 독성물질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상태에서 사용하고, 반듯이 인체에 비접촉 및 비흡입 상태에서 표면세척에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가이드였다.

추가로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서 확인된 LC50% 독성 값의 결과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독성값이었다는 것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5대 독성물질의 실체였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3년동안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은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한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화합물'과 같이 이미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사례가 명백한 맹독성 물질들의 사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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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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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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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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