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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생명 담보로...'장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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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 악용해 독성물질 공공방역 사용
환경부·과학원 주장한 해외자료 '거짓자료'
장관 업무보고 독성물질 '면제' 주장도 거짓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분무·분사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않고...문제는 환경부가 (흡입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준거다."

장관 "5개 물질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가 승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성 등) 문제는 알고 있다.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 면제 기준은 WHO와 OECD 면제 기준이 있어 면제했다."  

의원 "(환경부는 면제해주고) 방역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만 하는데, 환경법상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에 '흡입독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있다."

장관 "(환경부로) 이관 전 식약처 면제기준 자료가 있어 (이관 후) 처음엔 적용했었고, 지난해 12월 말 5개 물질에 대해 검증평가를 완료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주고 받은 내용이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이주환 의원(왼쪽)과 환경부 장관.[사진=뉴스핌DB] 2023.03.07 seraro@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며 주원인이 됐던 4급(4가)암모늄화합물의 경우 인체에, 특히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7품목에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되어 있고 당시 식약처에는 수처리, 동물방역, 식품위생방역, 의료기기 등 사용기준에 따라 호흡독성시험 등 일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및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인이 됐던 호흡독성물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장관은 오히려 '안전성 확보가 면제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부와 과학원이 과거에는 식약처가 관리한 기준으로 면제됐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뉴스핌이 식약처에 당시 안전성 면제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예 면제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었다. 흡입독성 등의 실험을 검증해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흡입독성 등의 안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관은 1748명의 사망자와 77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던 5대 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검증평가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며칠 전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성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환경부와 과학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EPA 등의 해외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 실험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탐사보도를 진행했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 즉 안내 지침서로 독성이 강해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Not Requir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번역하자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와 과학원이 '면제'라는 오역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번째로 이들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 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독성물질이므로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PPE(개인안전장비)를 필히 갖추고 절대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비흡입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부득이 오염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처도 다중이용시설 등이 아닌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에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 소독은 물과 세정제로 하는 청소 개념의 안전한 소독을 권장하고 있다.

2월10일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후 밝힌 'WHO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흡입독성시험자료가 면제되고 있음'이라는 설명자료.[자료=환경부]

EPA는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970년 설립됐으며 1만5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근무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은 엔지니어, 과학자, 환경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내 각 10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5대 독성물질이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EPA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장관이 주장한 면제대상이 아닌 오히려 통제해야 할 맹독성 물질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외자료를 오역해서인지 환경부와 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4급(4가)암모늄화합물'을 환경부 면제대상으로 둔갑시켰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품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자료를 인용해 오역된 문구 몇 줄만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호흡독성 등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이를 승인 물질로 4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강행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소독방역제로 전국 보건소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한 후 소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다.

즉 5대 독성물질은 설령 다른 안전한 신물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됐고, 승인물질인 5대 독성물질만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의 거짓말이 더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초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 차관, 국립과학원 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미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실은 5대 독성물질 관련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당시 이 의원실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이관 전 식약처가 가지고 있다던 안전성 검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았고 과학원 자체적으로도 안전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흡입독성 자료가 존재한다며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990년, 2000년 초, 심지어 1980년대 해외자료로, 흡입독성 등의 안전성 자료가 아닌 오히려 맹독성 독성값을 경고하는 자료였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지난달 10일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행했던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부처와 승인기관인 과학원이 의원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 차례의 거짓자료를 주장했다는 것까지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화학참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에게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수 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분무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조로 나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과학원이 승인했다는 4급암모늄화합물은 가습살균제 사태의 주 원료로 (인체에)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은 그동안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 있다' '식약처에 있다' '흡입독성 실험 했다' 등의 거짓들에 덧붙여 5대 독성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런 환경부 거짓 주장에 발맞춰 '독성물질의 안전성 면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코로나19 3년간의 기록' 동행취재에 참여했던 해외 화학물질 관련 협회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참사로 번진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다시 환경부의 '승인유예'라는 기준에 뒤섞여 코로나19 사태 뒤에 숨어 수 십년의 잠복기로 또다시 접어든 셈으로,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양한 검증자료를 제출해 인증을 받는 신고물질과는 달리 전혀 '성능과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에서 이관 받은 5대 독성물질은 '승인유예'라는 기준의 특혜를 등에 업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3년간 전국 공공방역인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돼 왔다.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이전(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 유예'를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악용해 '흡입독성' 면제가 된 것이 바로 5대 독성물질이다. 5대 독성물질은 흡입독성과 같은 중요한 검증절차 없이 지난해 12월 30일 '화확물질안전법'에 따라 승인됐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30일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지난 한 해동안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5대 독성물질 유해성에 대한 안전자료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직후에 이를 '승인유예' 대상물질로 지정해 계속해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에서 환경부 이관 후 환경부는 5대물질에 대한 승인유예 기간인 3년동안 가장 신중해야 할 흡입독성 등 필수자료인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승인대상 물질에서도 제외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3년의 승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에 맞춰 지난해 말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른 승인을 강행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다시 5대 독성물질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보장해줬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승인유예'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대 위험물질의 기존 사용을 그대로 허용해 주고 '사용금지' 해야 하는 위험물질을 오히려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5대 독성물질의 안전성이 면제됐고 지난해 안전검증을 마쳤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5대 독성물질 특히 4급(4가)암모늄과 염소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했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과학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승인'을 강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화학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독성 실험과 같은 안전성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신고자 7768명에 사망자만 1748명으로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참사는 무려 17년동안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12년이 지난 2006년에서야 어린 아이들의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염이 학계의 이슈가 됐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무려 22년만이다.

이처럼 '화학참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운좋게 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참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정부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한 반수 치사농도 LC50%(시험동물 50% 이상 사망하는 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의 독성 값의 결과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흡입독성 안전자료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닌 흡입독성 수치가 독한 독성물질들이니 독성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처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참고하라는 독성값을 경고하는 시험 결과였다.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자료로는 WHO와 EPA가 주장하는 독성물질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상태에서 사용하고, 반듯이 인체에 비접촉 및 비흡입 상태에서 표면세척에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가이드였다.

추가로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서 확인된 LC50% 독성 값의 결과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독성값이었다는 것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5대 독성물질의 실체였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3년동안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은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한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화합물'과 같이 이미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사례가 명백한 맹독성 물질들의 사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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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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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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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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