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량 보행자 보호위반도 신고항목 추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 지난 3년 간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하고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지급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기별·이슈별 주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 항목에 대해 일시적 포상금을 증액하는 '특별 교통법규 위반 제로(ZERO) 캠페인'을 시행해 공익제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모집하고 운영인원 초과시 마감된다. 공단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