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대전시청 전경 |
시는 고용보험 30% 및 산재보험 50% 납입보험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