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술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폭언하고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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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교보안관 B씨에게 '교육 문제로 교장선생님을 면담하러 왔다'고 말했다.
B씨가 '나중에 약속을 잡고 오늘은 돌아가시라', '수업 중이니 돌아가시라' 등 퇴거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폭언하고 난동부렸다.
또 같은날 오후 다시 해당 초등학교에 들어가 B씨에게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