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및 3개 구청과 불시 합동단속…3월 8일까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용인시청] |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카페·멀티방·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상완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최근 자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