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매년 음력 8월 13일
태영호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지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매년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7 leehs@newspim.com |
국회는 '이산가족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산가족들이 설문조사에서 상봉일로 가장 많이 희망한 날짜인 추석 연휴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 8월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만4014명 중 80세 이상 고령 생존자의 수가 2만9299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고 사망자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봉 재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념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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