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등 동물 모니터링·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사후 영향조사 기간 3→5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m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다.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이후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지만,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내렸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27일 국립공원 살악산 정상 중청대피소 인근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사진=설악산사무소] 020.09.28 grsoon815@newspim.com |
그러나 행정심판으로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히면서, 양양군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재보완해 다시 원주청과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원주청은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과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의 내용을 보면, 원주청은 산양 등에 대한 공사 전·중·후를 모니터링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하거나 보전해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리고, 착공 이전에 법정 보호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의 후속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원주청은 "이번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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