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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101억 미환수…국가재정 환수에 최선"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0:30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화물차 운전사업 그만두고 유가보조금 지급
실제 농사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화물차 운전사 A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후로도 A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정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에 대해 주는 보조금 1800여만원을 200회에 걸쳐 부정수급했다.

# 농업인 B씨는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21.1~'22.8)과 농업직불금('18~'21년)과 관련해 1만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이 총 101억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이 확인된 분야로, 이번 조사에서는 유가보조금 분야와 농업직불금 분야를 선정했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원(4729건) ▲농업직불금 약 38억원(1만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부정수급 방식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2.22 jsh@newspim.com

조사 결과 지자체가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4729건에 달했다. 부정청구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는 2864건으로 9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1865건으로 54억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만4819건으로 36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건으로 2억원이었다.

한편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국가재정에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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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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