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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7억3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08: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08:54

신고로 돌아온 혈세 약 46억6000만원 달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7억3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로 인해 회복한 공공기관 수입금액은 46억6000여만원이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으나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이 사실을 알았던 B씨는 A업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보상금 1억940만원을 받았다. B씨로 인해 돌아온 혈세는 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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