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은군청.[사진 = 보은군] 2022.08.24 baek3413@newspim.com |
올해는 지난해보다사회재난 사망 등 11개 항복을 확대해 모두 27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총 2730만원, 지난해는 사망 1건에 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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