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문체부 "빈틈없는 시행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와 함께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콘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업계서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15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4339건이었던 것에서 2016년 넷플릭스에 국내 콘텐츠가 진출하면서 등급분류 양이 대폭 늘어나 2021년에는 1만6167건에 다다랐다. 이에 국내 OTT 콘텐츠업계의 방영과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 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그동안 주요 OTT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 관련 정보와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행방안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