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송경호, 엄정 대응 지시…檢 "추가 수사 진행"
법조계 "곽 전 의원 부자, 경제공동체 아니라는 판단 의문"
"파장 큰 부패스캔들...상식적 판단 내려야할 것" 비판 거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가 하면, 검찰은 관련 수사의 부실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곽 전 의원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비판하는 등 곽 전 의원에 이어 '50억 클럽 부패 스캔들'로 시선이 빠르게 모아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前수사팀 사건 헤집어놨다는 평가까지…수습 나선 現수사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건 2021년 9월로, 지난해 7월 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전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부실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로비 의혹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곽 전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것 외에, 로비 의혹 수사에 이렇다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인원은 많았지만 수사 방식 등에 논란이 꽤 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헤집어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정황이 확실해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비해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쉽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마저도 입증에 실패해 많은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부실한 로비 의혹 수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준비와 로비 의혹 추가 수사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으며, 송 지검장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끄는 강백신 부장도 송 지검장과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성급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관여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대장동-곽상도 직무관련성 인정…독립한 아들은 '경제공동체' 아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세후 25억원)이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당시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변호사는 "의심은 들지만 자녀가 결혼해 독립했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뇌물의 새로운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향후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부자 관계가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아닐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같은 변수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함께 적용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에라도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뇌물은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와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 등을 검토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시민들이 모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지난 11일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곽 전 의원 뇌물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