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3.02.15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