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로보뉴스 = 키움증권에서 13일 대웅제약(069620)에 대해 '1심 판결 코멘트'라며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였고,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하였다.
◆ 대웅제약 리포트 주요내용
키움증권에서 대웅제약(069620)에 대해 '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1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하면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 손해 배상을 명령.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음. 주가 하락의 요인은 균주 사용/판매 금지 판결로 인한 중국 진출 우려 때문. 단기보다는 중장기 영향. 나보타 판매 정지 최악의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이나, 판결문 및 회사의 대응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대웅제약 리포트 주요내용
키움증권에서 대웅제약(069620)에 대해 '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1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하면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 손해 배상을 명령.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음. 주가 하락의 요인은 균주 사용/판매 금지 판결로 인한 중국 진출 우려 때문. 단기보다는 중장기 영향. 나보타 판매 정지 최악의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이나, 판결문 및 회사의 대응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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