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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α 연장…차량 납품기한 2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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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TF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합리적 연장
조달법 시행령 개정…단가계약 보증금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현행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을 최대 두 달간 늘려준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자격을 회복해 판매를 허용토록 한다.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실적 요건 폐지

조달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달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했다. 또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조달청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우선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혁신제품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1574개 업체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발목을 잡아온 실적요건은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한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실제로 '로봇 키오스크'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단순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 시의 심의절차를 1분기 내에 간소화한다.

◆ 반도체 차량 납품기한 150→210일 조정…쇼핑몰 입찰자격 제재 경감

조달청은 또 조달현장의 활력은 높이고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예: 석재제품)들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과다한 항공택배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전경 2022.04.13 mironj19@newspim.com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210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기준 종합쇼핑몰을 통한 차량의 공급실적은 3745억원 규모다. 다만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고 중복제재 해온 문제는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그동안 일부 규정 위반행위(유해물질 검출 등)가 의심되면, 쇼핑몰 거래정지에 앞서 의견 제출을 위한 판매중지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를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올해(1월)부터 폐지했다.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계약기간 50→5일 줄어들 듯 

이 외에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시범도입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재계약 기준)이 평균 개선전 50일에서 개선후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해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됐다. 지난해 검토대상은 2233건, 2조3000억원 규모다. 검토 소요일수는 최근 3년 평균 73일이 소요됐다. 

우선 오는 5월부터 표준서식 공개를 통해 소요시간을 50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연말까지는 10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했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1월에 시행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1분기 중 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중이다.

단가계약 보증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쇼핑몰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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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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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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