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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법원이 피의자에게 도망치라 사인 줘...김명수, 부끄러움 몰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1:08

"누굴 위해 제2의 검수완박 추진하는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른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라며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김 대법원장이 조용히 퇴장하길 바랐지만, 아직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 안성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

또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한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지 모를 국민은 없다"라며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는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시작된 조국 재판은 친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취임의 각오를 돌이켜보라"며 "정반대였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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