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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공방 지속…與 "대선 불복" vs 野 "헌재 인용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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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정진석 "野 대선불복 부메랑 돼 총선 직격"
박홍근 "정치·도의적 책임 거부한 尹 자초"

[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처리로 가결되면서 여야는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어제(8일)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시켰지만 민주당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회의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이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 가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바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제 1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열을 올렸다.

이어 "검찰공화국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듯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그럴거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가.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을 찬반 극강 구도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59명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 커녕 국민 앞에 머리한번 진심으로 조아려 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 탓하며 적반하장 식 막말 쏟기에 올인하는 행태, 이게 바로 윤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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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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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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