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한다고 8일 밝혔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로 출산 친화적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아기주민등록증 [사진=고흥군] 2023.02.08 ojg2340@newspim.com |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부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익월 20일 이내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등기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아기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에게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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