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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떠오른 '챗GPT'...검색 엔진 생태계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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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오픈에이아이와 협업 강화 위해 100억 달러 투자
'적색경보' 발령 구글, 챗GPT 대항마 '앤스로픽'에 투자
네이버·카카오도 생성형 AI 활용한 신규 서비스 상용화 박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에이아이(Open AI)의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챗지피티(ChatGPT)'가 기존 검색 서비스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써 주목받고 있다.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챗지피티의 등장이 구글, 네이버 등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 엔진 생태계가 지각 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챗지피티는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를 기반으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기능과 데이터 셋을 미리 학습시켜 놓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뜻한다.

이 서비스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초대규모 언어모델인 'GPT-3'를 개량한 'GPT-3.5'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AI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단순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비서 자비스처럼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샘 아트만 오픈에이아이 최고경영자(왼쪽)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전문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생성형 AI의 등장을 1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인터페이스 혁명이라 언급할 정도"라며 "(윈도우의 등장으로) 인터넷,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마우스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업무 환경들을 변화시켰고, 이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모바일 앱이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처럼 생성형 AI도 새로운 생태계를 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구글 아성 도전하는 MS, 내년에 검색엔진 '빙'에도 챗지피티 적용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에이아이는 2015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지만, 현재 오픈에이아이와의 파트너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테슬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AI와의 이해상충관계를 이유로 오픈에이아이 이사회에서 사임하자 2019년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1월에는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왔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에이아이는 ▲ 초대규모 언어모델인 GPT-3.5 ▲ 이미지 생성 AI 달리2(Dall-E2) ▲ 기계학습 모델 코덱스(Codex)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 적용한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양사는 내년 초 GPT-3.5 대비 운영비용이 적으면서 반응 속도는 빠른 GPT-4 기반의 챗지피티를 검색 서비스 '빙(bing)'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 서비스로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의 93%가량을 점유한 구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구글은 챗지피티 출시 이후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코드레드(적생경보)를 발령하고, 챗지피티에 대항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 '람다'를 활용한 새로운 챗봇 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제2의 오픈에이아이로 불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김중한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챗지피티가 돌풍을 일으킨 것은 분명 사실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성능 및 안정적 수익화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검색엔진의 전면적인 대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구글은 독보적인 자연어 처리와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데이터를 축적하며 높은 수준의 해자(Moat)를 구축했다. (구글이) 챗지피티 등장 이후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은 현재 생성형 AI가 커버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프로덕트 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챗봇 기능을 갖춘 새로운 검색엔진을 포함해 텍스트, 이미지, 번역, 코딩 등 최소 20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올해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화형 챗봇 람다2, AI 챗봇 스패로우 등이 챗지피티의 직접적인 대항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는 검색 엔진에,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기술 도입

챗지피티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은 물론 SK텔레콤과 KT와 같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전자 제품 제조사에게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챗지피티에 대응한 신규 서비스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먼저 네이버는 그간 축적한 검색 역량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서치지피티(Search GPT)'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2021년 5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하고, 이를 검색·쇼핑·콘텐츠 서비스 등에 적용해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하이퍼클로바는 204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어 GPT-3보다 더욱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로고. [사진=네이버]

또한 챗지피티는 학습 데이터 대부분이 영어로 구축돼 있어 영어 이외의 언어 생성 능력이 제한적인 반면,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로 학습 데이터의 97%가 한국어로 구성 있어 한국 이용자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한국어로는 가장 고품질의 검색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 뿐 아니라 거대 AI 모델로는 세계 정상급 기술을 자부하는 한국 최고의 검색·AI 기술 회사"라며 "생성형 AI의 단점으로 꼽히는 신뢰성과 최신성 부족, 해외 업체의 영어 기반 개발 모델을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발생하는 정확성 저하를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는 검색 엔진보다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챗지피티와 유사한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어형 AI 모델인 '코지피티(KoGPT)'와 생성형 AI 모델인 '칼로(Karlo)'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채팅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로 브레인 로고. [사진=카카오 브레인]

카카오는 독립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 2017년부터 오픈에이아이의 GPT-3와 달리를 모델로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언어형 AI 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민달리(minDall-E)를 개발해왔다. 2021년 11월에는 GPT-3 모델 기반의 한국어 특화 언어형 AI KoGPT를 공개했으며, 2022년 12월 민달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칼로를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 역시 한국어에 특화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김중한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채널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이 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리 입력된 간단한 내용만 응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KoGPT가 적용된다면 직원처럼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 입점 업체들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도 적극적인 AI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로 카카오 헬스케어는 전문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판독문까지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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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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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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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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