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통합공시 '알리오' 전면 개편…ESG 공시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운위 개최…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 의결
국정과제·정책과제 등 반영 위한 공시 항목 신설
경영평가 공시대상, 전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전면 개편에 나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를 위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점검제도도 손실한다. 국정과제·정책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2007년 이후 16년만에 공공기관 분류체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 반영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 뒷받침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이 열리고 있다.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 최초 ESG 친환경 박람회로 탄소중립, 녹색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2022.11.09 kilroy023@newspim.com

우선 새로운 공시환경 및 국민적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대항목 공시분류체계를 대분류 및 중분류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5개 대항목(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로 개편한다. 

또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 및 항목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를 15개로 세분화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는 등 ESG 공시를 지속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해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한다.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정과제 등 반영 공시 항목 신설…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공시 항목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항목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도 새롭게 추가한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담보를 위해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알리오 메인화면 [출처=알리오 홈페이지 캡처] 2023.02.03 jsh@newspim.com

공시점검 기준 및 점검체계 개편도 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에 변화에 따라 기존 벌점부과식 점검방식을 개선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의제기가 많이 발생하는 모호한 점검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또 ESG 항목에 대한 추진현황 분석, 항목별 공시품질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등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공시점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점검 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4월 말)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