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승객의 경로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발, 폭언 등을 한 택시기사는 최고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불친절 벌점이 누적된 택시 기사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통신요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오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조정·시행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 적발시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 적발시 사업정지 40일 또는 과징금 240만원 3차 적발시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의 처분을 택시사업자에게 조치하고 운수종사자에겐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이를 앞두고 서울시가 택시에 대한 불친절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mironj19@newspim.com |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라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하다.
이처럼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줘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고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 기준은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10건, 개인택시는 3건이다.
또한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단됐던 택시업계의 불친절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다시금 시행할 방침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위반정황을 촬영 후 120에 신고하고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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